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6-20
- 시행
- 2012-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2-51호
개정이유 —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및 향토예비군 부대기령은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정하고 있고 그 조문수도 많지 않으므로,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법제처 주관)에 의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통합하려는 것임(조문 내용 변경 없음)
주요내용 — 가.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을 장별로 구분하고 예비군 특별감사 및 부대기에 관한 사항을 통합·신설함(안 제24조내지 제38조 신설) 나.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향토예비군 부대기령이 폐지됨을 명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7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6-20
- 시행201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