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2-50호
개정이유 —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은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정하고 있고 그 조문수도 많지 않으므로,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법제처 주관)에 의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통합하려는 것임(조문 내용 변경 없음)
주요내용 — 가.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향토예비군 복제령에 관한 사항을 통합·신설함(안 제19조내지 제22조신설) 나.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이 폐지됨을 명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7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