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공포(2011.9.30.시행)됨에 따라「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1)「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6
- 예고 종료2012-03-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