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2
- 공포
- 2012-12-04
- 시행
- 2012-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기 위함
- 가장기 범위 확대안 제2조
1)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자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기 범위 확대(안 제2조)
1)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자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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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3
- 예고 종료2012-09-12
- 공포2012-12-04
- 시행201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