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6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지정(안 제3조의3) -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통학구역)을 말한다]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하되,시?도 조례로 학생통학구역 내의 동,리(「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동,리를 말한다.)단위의 지역주민으로 축소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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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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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8
- 예고 종료2012-03-16
- 공포2012-03-30
- 시행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