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1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86호
개정이유 —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폐교재산 활용시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대부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가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폐교활용법 제2조제8호 신설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활용되는 시설”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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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정의 신설
법령에서 위임한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여기에는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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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활용되는 시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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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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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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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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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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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2
- 예고 종료2020-01-21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