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72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근거(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 대부료의 감액 가능 폭 확대)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폐교재산의 지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가
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 폐교활용법 제3조 단서 신설에 따라 재난 시에 조례 개정 대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나
대부료 감액 가능 폭 확대 교육용도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 시 연간 대부료의 감액 가능 폭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대부자에게 대부료 감액 폭을 확대하고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돕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번 조례를 개정하는 대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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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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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시기
부칙에 따르면 재난에 따른 인하된 요율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은 피해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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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요율
재산을 빌려줄 때 받는 대가인 대부료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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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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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8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