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재정지원 신청대상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가(안 제15조) 1)‘11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신청서 제출처,재정지원 대상자 선정권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 3)법령과 현실을 일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과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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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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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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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