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19-12-20
- 시행
- 2019-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15호
개정이유 — 혁신적인 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기타형”을 “창의ㆍ혁신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용어 변경제9조
- ㅇ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타형’을 ‘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
- 나규제 개선제16조
-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규정 삭제
- 다별지 서식 개선별지 제1호, 제6호, 제9호, 제10호
- ㅇ용어 변경(기타형 → 창의·혁신형)에 따른 서식 문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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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 변경 (제9조)
ㅇ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타형’을 ‘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
나. 규제 개선 (제16조)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규정 삭제
다. 별지 서식 개선 (별지 제1호, 제6호, 제9호, 제10호)
ㅇ 용어 변경(기타형 → 창의·혁신형)에 따른 서식 문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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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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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0-08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19-12-20
- 시행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