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 전반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경범죄 범칙금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현금 이외에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경범죄 범칙금 납부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제3항) (1)국민들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이 때 범칙금 납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범칙금 납부일로 보도록 함 (2)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칙금 납부수단이 다양해져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일시적 현금 부족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2할 내지 5할의 가산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범위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1)「민법」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과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 범칙금액의 10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납부대행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결국 수수료 부담을 국민 전체에 전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범칙자가 직접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부담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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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