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4
- 공포
- 2006-10-19
- 시행
- 2006-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6-9호
개정이유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제7966호, 2006.7. 19)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경범지도 및 단속권 등이 부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제주자치경찰의 통고처분 및 범칙금의 납부절차를 신설하고,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 즉결심판청구권자인 관할경찰서장에게 관련서류사본을 발송토록 함.
-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등 수납기관은 범칙금 수납사실을 통보토록함.
- 다
통고처분거부자 등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즉결심판청구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주자치경찰의 통고처분 및 범칙금의 납부절차를 신설하고,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 즉결심판청구권자인 관할경찰서장에게 관련서류사본을 발송토록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등 수납기관은 범칙금 수납사실을 통보토록함.
다. 통고처분거부자 등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즉결심판청구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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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5
- 예고 종료2006-08-14
- 공포2006-10-19
- 시행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