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7
- 공포
- 2013-03-22
- 시행
- 2013-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2. 시행)됨에 따라 범칙금 납부고지서 등에 통고처분권자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추가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일부 조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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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7
- 예고 종료2013-01-07
- 공포2013-03-22
- 시행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