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7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2. 시행)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통고처분 대상 범죄의 범칙 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를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를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범칙행위의 범위 및 행위별 범칙금액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처벌 대상 범죄를 일부 조정하고,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를 조정하거나 신규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새로이 통고처분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들의 범칙금을 5만원, 8만원, 16만원으로 지정함.
3) 통고처분의 불이행으로 통고받은 범칙금에 가산금을 더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최대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금 상한액을 제한함.
- 나통고처분권자의 확대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제7조 및 제9조
1) 법에서 역이나 열차 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고처분권자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추가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통고처분권자를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던 것을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으로 함.
- 다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통고처분 업무 내역 관리안 제3조 및 제5조
1) 실무상 즉심ㆍ통고처분 시스템을 통해 통고처분 내역을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 내역을 문서로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업무라는 지적이 있음.
2) 통고처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 저장ㆍ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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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7
- 예고 종료2013-01-07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