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2011.9.15.공포,2012.7.1.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안 제4조,별표 1) 근골격계 질환,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난청 등 귀 질환,악성종양,정신질환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함. 나.각종 서식 등 규정(안 제20조) 등록신청서,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금 지급 신청서,취업희망 신청서 및 대부금 지급 신청서 등을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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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