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27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2011.9.15.공포,2012.7.1.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인정 기준 및 범위(안 제2조,별표 1)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ㆍ퇴근,휴가 등의 직무 부수행위를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의무복무자가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함. 나.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안 제9조부터 제29조까지) 1)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함. 2)보훈보상대상자에게 중상이부가수당,부양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함. 다.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수업료 등 면제ㆍ절차 등(안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며,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입학결정,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라.취업지원 횟수 및 국가기관의 우선채용 비율 등(안 제41조부터 제58조까지)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하고,국가기관의 우선채용 비율,보훈특별고용 절차 및 6개월 미만 근무하고 단기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의 제한 등을 규정함. 마.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비율 및 의료지원의 기준 등(안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ㆍ상한 등 의료지원 기준 및 의학적 재활ㆍ보철구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안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대부의 신청방법,대부금의 이율,대부금의 상환기간 및 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등을 규정함. 사.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1인당 연간 한도액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경합 시 지급방법ㆍ지급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아.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의 교부(안 제84조) 보훈보상대상자나 선순위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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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27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