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5
- 공포
- 2012-04-18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427호,2010. 10. 5. 공포ㆍ시행)되어 법령해석 수요가 증가하고, 법령해석 안건이 복잡ㆍ다양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하부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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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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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6
- 예고 종료2012-04-05
- 공포2012-04-18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