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주차장법 개정(’12.1.17 공포)으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주차장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 가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안 제3조1항, 제6조1항2호, 3호, 5호
이륜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을 규정하고(안 제3조1항), 전용 주차장의 출구, 차로너비, 내변반경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도모
- 나이륜자동차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실시안 제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
이륜자동차 주차장의 수급실태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공급
- 다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의무 확보안 제6조1항14호, 제11조6항
부설주차장(주차대수 50대 이상)과 노외주차장 설치 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을 3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주차 시 불편 최소화
- 라기계식주차장치 재검사 기한 설정안 제16조의8 3항
검사결과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마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 설정안 제16조의12 4항
변경 등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바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관련 수수료 변경안 제17조, 별표1
등록변경 수수료(20천원)를 신설하고,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인하(4천원)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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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9
- 예고 종료2012-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