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부흥은행(IBRD)의 지배구조개혁(‘11.3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추가납입금 1억5천560만4천673.80 미합중국달러 출자,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신설된 녹생성장기금에 107억원 출연 등 6개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국 저금리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 220만 특별인출권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 제18호 신설). (2) 회원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 30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 제19호 신설). (3) 태평양 제도(諸島)국가의 경제제도개선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태평양제도금융기술센터 계정에 6억2천5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 제20호 신설). (4) 지배구조개혁(‘11.3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우리나라 지분확대를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25억9천341만1천230 미합중국달러(1억5천560만4천673.80 달러는 납입자본,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임)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2항 제26호 신설). (5) 저소득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 18억9천4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 제27호 신설). (6) 개도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 40만 미합중국달러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 제28호 신설). (7) 빈곤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 272억900만원에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 제29호 신설). (8) 세계은행그룹(WB)내 한국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 44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 제30호 신설). (9) 개도국에 우리나라 개발경험 및 지식공유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변화를 위한 지식프로그램기금에 10억7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 제31호 신설). (10) 서울금융자문센터 설치 및 동아태개도국의 금융발전 정책자문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 64억2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2호 신설). (11)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기관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기술·산업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녹색성장기금에 107억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 제33호 신설). (12) 개도국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하여 국제금융공사(IFC)의 중소기업혁신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4항 제5호 신설). (13) 개도국들의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탄소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미래탄소펀드에 500만 미합중국달러을 출자함(안 제1조의2제5항 제16호 신설). (14) 아시아 역내 회원국간 지식공유 확대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85억 6천만원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 제17호 신설). (15)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자원외교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69억5천5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7항 제9호 신설). (16)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진입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34억5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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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6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