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4-24
- 공포
- 2012-05-02
- 시행
- 2012-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충시설 건립 및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해 본부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경기북부권 제대군인 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기능10급 -2명)을 증원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041호, ’11. 9. 15 일부개정)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등 소속기관의 소관사무를 조정하는 등「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2.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판정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을 본부(4급 -1명) 및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7급 -2명)에서 이체하고, 대구ㆍ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명,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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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9
- 예고 종료2012-04-24
- 공포2012-05-02
- 시행201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