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2012-06-18
- 시행
- 2012-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분야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한 후 공식 통보해 온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규제개선감시위원회(교통해양분과위) 결정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보안검색교육기간의 지정서 발급 기준 및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항 상주직원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증 신규 발급 및 갱신 시 신원조사 실시
1) 보안업무규정 제31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공항 상주직원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전에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출입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의뢰할 근거가 없어 신원조사가 곤란2) 공항 상주직원의 보호구역 출입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ICAO 항공보안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공항 상주직원의 출입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원조사 실시가 가능하게 되어 항공보안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근거 보완
1)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서 발급 근거가 없어 지정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음
2)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 서식을 신설함
3) 입법 미비사항 보완으로 법령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 다보안검색 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1) 보안검색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
2)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그 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함[30일→20일]
3)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별지 서식 디자인 개선
1)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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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0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2012-06-18
- 시행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