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3
- 공포
- 2014-04-04
- 시행
- 2014-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4.1.14)에 따라 동 개정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 가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탑승승객의 운송정보 항목을 명시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 ㅇ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 항목을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항공편명, 운항일시 등으로 규정함
- 나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탑승승객 운송정보의 제공시기ㆍ방법 등을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 ㅇ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는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급한 때에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여 실제 항공보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공항운영자가 제공받은 운송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 마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 ㅇ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제공받은 운송정보는 항공기가 이륙한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탑승승객의 운송정보 항목을 명시(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ㅇ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 항목을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항공편명, 운항일시 등으로 규정함
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탑승승객 운송정보의 제공시기ㆍ방법 등을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ㅇ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는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급한 때에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여 실제 항공보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공항운영자가 제공받은 운송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 마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ㅇ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제공받은 운송정보는 항공기가 이륙한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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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1
- 예고 종료2014-03-03
- 공포2014-04-04
- 시행201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