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육우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위하여 대의원의 총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육우자조금 대의원의 총수를 육우 사육 마리수 및 농가수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8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안 제2조제6항
-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함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육우자조금 대의원의 총수를 육우 사육 마리수 및 농가수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8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안 제2조제6항)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인용·명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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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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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