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5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지방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법률 시행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지방이양 확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위임 규정에서 삭제하기 위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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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9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2
- 예고 종료2013-03-25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