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1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71호
개정이유 — 효율적 과태료부과를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및 신설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효율적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및 신설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1)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의무거출금이 폐지되었는데도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토록 권한 위임 (2) 신설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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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율적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및 신설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1)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의무거출금이 폐지되었는데도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토록 권한 위임
(2) 신설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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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1
- 예고 종료2010-11-01
- 공포2011-02-01
- 시행20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