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1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72호
개정이유 — 하나의 축산물에 2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토록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ㆍ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자조금설치를 위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며, 원활한 의무자조금 거출 및 운용을 위해 수납기관 및 자조금 운용 비용 조정 등 개정 법령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등을 명확화
- 나대의원 선출을 위한 행정통계 작성시 이력추적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
- 다수납기관에 대해 수수료 지급 범위 상향 조정
- ㅇ수납기관 수수료 :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이내 → 100분의 6이내
- 라거출금 과오납금의 환급 확인 및 지급기관을 개정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로 조정
- 마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조정
- ㅇ(기존) 조성금액의 100분의 5 초과 금지
- ㅇ(조정) 조성규모에 따라 운용비용 설정
–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 초과 금지
–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초과 금지
- 바의무자조금 폐지요청 및 폐지사실 등에 대한 공표 방법 신설
- 사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제출 기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등을 명확화
나. 대의원 선출을 위한 행정통계 작성시 이력추적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
다. 수납기관에 대해 수수료 지급 범위 상향 조정
ㅇ 수납기관 수수료 :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이내 → 100분의 6이내
라. 거출금 과오납금의 환급 확인 및 지급기관을 개정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로 조정
마.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조정
ㅇ (기존) 조성금액의 100분의 5 초과 금지
ㅇ (조정) 조성규모에 따라 운용비용 설정
-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 초과 금지
-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초과 금지
바. 의무자조금 폐지요청 및 폐지사실 등에 대한 공표 방법 신설
사.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제출 기준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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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1
- 예고 종료2010-11-01
- 공포2011-02-01
- 시행20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