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30
- 공포
- 2012-08-16
- 시행
- 2012-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법률 제11284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과 관련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계약서 내용
- ○전문인력 보수교육 실시기준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서 발급, 지정결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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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계약서 내용
○ 전문인력 보수교육 실시기준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서 발급, 지정결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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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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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0
- 예고 종료2012-05-30
- 공포2012-08-16
- 시행201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