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49호
개정이유 — ○ 기존 규제에 대한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별표]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존 규제에 대한 3년주기 재검토 설정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안 제9조 신설
※ 대상
–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
–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에 비치해야할 장부의 종류를 15종에서 8종으로 간소화하고, 센터장의 전임 원칙과 상충하는 겸직규정을 삭제별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기존 규제에 대한 3년주기 재검토 설정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안 제9조 신설)
※ 대상
-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기준
-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에 비치해야할 장부의 종류를 15종에서 8종으로 간소화하고, 센터장의 전임 원칙과 상충하는 겸직규정을 삭제(별표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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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8
- 예고 종료2014-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