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91호
개정이유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의무 시간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및 센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보수교육의 의무 시간(연간 8시간 이상)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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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보수교육의 의무 시간(연간 8시간 이상)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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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2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