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국립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된 학교의 소속교원의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1219호,2012. 1. 26. 공포, 3. 1. 시행) 및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1213호, 2012. 1. 26. 공포,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ㆍ전통예술학교 소속 공무원 정원 총 616명을 중소기업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제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대학의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운영제도의 일부분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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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4
- 예고 종료2012-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