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3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 종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동물진료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진료부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함
- 나
동물병원이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부에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다면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함
나. 동물병원이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부에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다면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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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4
- 예고 종료2012-06-13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