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3
- 공포
- 2012-09-28
- 시행
- 2012-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이하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36조(과태료)에는 부실 조합 등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이 난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과태료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조합에서 동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 발생시 입법미비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안 제21조) (1)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미비 상태이며,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법률 개정에 따라 정비 필요 (2)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삭제함 (3)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으로 조합 부실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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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4
- 예고 종료2012-06-13
- 공포2012-09-28
- 시행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