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8
- 공포
- 2014-09-11
- 시행
- 2014-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공포(‘14.3.11, 법률 제12413호) 되었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조합이 내는 보험료의 감면 등(안 제6조의 2 신설)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할 경우에 보험료를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액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함 2) 조합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7조의 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의 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를 포함한다)은 부실조합의 부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0조의 3 신설) 최대채권자의 정의 등의 기존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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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6
- 예고 종료2014-07-28
- 공포2014-09-11
- 시행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