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72호
개정이유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도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15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 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하도록 개정「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다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
됨에 따라 신용사업보험료 계산식 상 용어를 변경하고 문구 삭제 등 자구 수정함
1) 보험료의 계산식 상에 ‘예금 및 적금’을 ‘예금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납입보험료 계산 시에 펀드예탁금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안 제6조제1항 개정)
2) 조합의 펀드사업은 농협법 제5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용사업이 아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보험료 계산식 상에서 ‘신용사업의’ 문구 삭제(안 제6조제2항 개정)
3)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현행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0.5.2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예탁금’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됨에 따라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문구를 삭제(안 제8조제1항 개정)
- 나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15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실사’를 ‘실제 조사’로 ‘운영’을 ‘운용’으로 자구수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상 용어와 일치함
1)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법 개정됨에 따라 ‘실사’를 ‘실제 조사‘로 자구 수정함(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3항 개정)
2) 사전적 의미에 맞게 ‘운영’을 ‘운용’으로 자구 수정함(안 제4조 개정)안 제20조의2 · 안 제4조
- 다조제목을 본문의 의미에 맞게 현행 ‘예금등의 범위’에서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구수정하고안 제2조 개정
, 타법률 법제명 변경(「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2.29. 제8863호)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2조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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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2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