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2012-09-21
- 시행
- 2012-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3. 21. 공포, 2012. 9. 22. 시행) 및 법률 제1073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설립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제출,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실시, 경영평가 실시, 경영평가결과의 제출 및 공개, 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구성,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인구(「주민등록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1)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여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대도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여 대도시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나.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설립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제출,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실시, 경영평가 실시, 경영평가결과의 제출 및 공개, 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구성,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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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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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4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2012-09-21
- 시행201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