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2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5호
개정이유 —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시 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영평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 삭제(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 관련 사항을 시·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포함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소관 부처는 경영평가 방법이나 절차 등을 시·도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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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방연구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을 고려하여 평가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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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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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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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연구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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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2
- 예고 종료2016-10-12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