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9-30
- 공포
- 2022-10-25
- 시행
- 2022-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60호
개정이유 — 지방연구원을 설립 가능한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인사ㆍ재무ㆍ연구실적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50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지방연구원을 설립 가능한 인구 기준을 법률과 같이 50만으로 조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연구원이 공시하여야 하는 재무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 및 지방연구원의 시기와 주기를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지자체 인구기준과 일치안 제2조제1항
- 나법 위임사항인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5조의2제1항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재무제표(주석 포함)
2)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기본 재산 현황
3) 전년도의 지방연구원의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 다법 위임사항인 지방연구원 경영공시의 시기에 대한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전년도의 결산서(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 재무현황 및 지방연구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3) 경영평가의 결과(법 제18조의2제1항제5호) : 경영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법 제18조의2제1항제6호) :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결과 등 연구실적(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 :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연구원의 설립 가능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인구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기존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낮추어 법 체계의 일관성을 맞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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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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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명령으로, 시행령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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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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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09-30
- 공포2022-10-25
- 시행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