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2012-11-01
- 시행
- 201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서식을 시행규칙을 이동하며, 법령상 서식에 디자인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기준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전국 규모의 사격 대회 개최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의 경우 150만발 이하, 사격 선수의 훈련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의 경우 100만발 이하, 그 밖의 종합사격장 및 라이플ㆍ권총ㆍ클레이사격장의 경우 6만발 이하로 하며, 국제 사격대회의 개최 등 특별한 사유로 초과 저장을 하려는 사격장은 그 특별한 사유와 저장하려는 실탄량의 산정 이유를 허가관청에 소명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700만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나서식의 정비안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 제8호 서식부터 제14호 서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이동하는 한편 전체 서식을 디자인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기준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전국 규모의 사격 대회 개최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의 경우 150만발 이하, 사격 선수의 훈련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의 경우 100만발 이하, 그 밖의 종합사격장 및 라이플ㆍ권총ㆍ클레이사격장의 경우 6만발 이하로 하며, 국제 사격대회의 개최 등 특별한 사유로 초과 저장을 하려는 사격장은 그 특별한 사유와 저장하려는 실탄량의 산정 이유를 허가관청에 소명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700만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서식의 정비(안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 제8호 서식부터 제14호 서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이동하는 한편 전체 서식을 디자인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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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4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2012-11-01
- 시행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