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5
- 공포
- 2011-01-20
- 시행
- 2011-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4호
개정이유 — 전국의 옥내 권총사격장의 수가 13개에 불과함에도 최근 부산사격장 화재 사고 및 2006년도 서울 반포사격장 화재사고 등 3년동안 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재사고의 빈도가 높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므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진화 및 대피를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 신청시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방시설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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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9
- 예고 종료2010-03-15
- 공포2011-01-20
- 시행201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