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5
- 공포
- 2025-04-23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4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대상에서 공립과학관을 삭제(안 제7조, 별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립과학관을 관람료·과학기술자료 이용료 기준 대상에서 빼서, 공립과학관 요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립과학관을 요금 기준 대상에서 삭제
지금까지 시행규칙은 국립과학관과 공립과학관의 관람료·과학기술자료 이용료 기준을 함께 정했어요. 이번 안은 이 대상에서 공립과학관을 빼는 내용이에요. 대상은 국립과학관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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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변경 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변경 후
'및 공립과학관' 부분이 빠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만 별표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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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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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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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5
- 예고 종료2025-04-15
- 공포2025-04-23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