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4
- 공포
- 2025-03-25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5-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중보건위기상황 대비 전략적 위기 소통 체계 마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에 총액인건비제로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을 늘리고,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정원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기 소통 인력 2명 증원
소관 부처는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한 전략적 위기 소통 체계를 마련하려고 질병관리청 인력을 2명(4·5급 1명, 5급 1명) 늘린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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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 단서(임기제공무원 임용 대상)
변경 전
별표 6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 임용 인원을 4명으로 하고,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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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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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인력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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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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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7
- 예고 종료2025-03-14
- 공포2025-03-25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