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5
- 공포
- 2012-07-19
- 시행
- 201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된 건축법이 개정되어 (‘12.1.17공포, ‘12.7.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수시점검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함
- 가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대상 규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1) 화재, 침수 등 재난, 재해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규정 (2)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대상 규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1) 화재, 침수 등 재난, 재해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규정
(2)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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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5
- 예고 종료2012-07-05
- 공포2012-07-19
- 시행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