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0
- 공포
- 2012-12-11
- 시행
- 201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첫 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코자 함.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이행기간 명확화안 제4조제3항 개정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안전관리 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처리 효율화안 제10조제2항 후단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이행기간 명확화(안 제4조제3항 개정)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안전관리 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처리 효율화(안 제10조제2항 후단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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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0
- 예고 종료2012-07-30
- 공포2012-12-11
- 시행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