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다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개정(2010.3.17)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수정안 제16조 및 제18조 제1항
- 라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8조 · 안 제12조 · 안 제14조
– 「의료법」개정(2009.1.30)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수정(안 제8조제3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10.12.27)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12조제4항, 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07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6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