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7호
개정이유 — 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2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 가법 제22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1조
법 제22조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을 상향 조정
- 나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7조가 제8조로 이동하는 등 제7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 다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정안 제7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종합병원을 인용하는 조문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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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2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1조)
- 법 제22조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을 상향 조정
나.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7조가 제8조로 이동하는 등 제7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정(안 제7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종합병원을 인용하는 조문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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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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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