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11.12.28)으로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서울대학교 법인화로 교원 신분이 교육공무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교원으로 변동에 따른 직명 수정안 제11조제3항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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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대학교 법인화로 교원 신분이 교육공무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교원으로 변동에 따른 직명 수정(안 제11조제3항 및 제1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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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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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9
- 예고 종료2012-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