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3
- 공포
- 2012-07-26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방환경 변화 등에 의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추진실을 설치하고, 국방부 본부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에 대한 기능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과 함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해제하고 대신 인사기획관을 지정하고,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제10699호, 2011.5.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국방개혁추진실 설치(한시조직, 2015.7.25.까지 존속)
- 나인적자원개발과 소속 변경(인사복지실 → 국방정책실)
- 다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전력자원관리실장 → 인사기획관)
- 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제10699호, 2011.5.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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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개혁추진실 설치(한시조직, 2015.7.25.까지 존속)
나. 인적자원개발과 소속 변경(인사복지실 → 국방정책실)
다. 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전력자원관리실장 → 인사기획관)
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제10699호, 2011.5.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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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7-13
- 공포2012-07-26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