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6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와 조직관리ㆍ평가 업무를 연계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의 인사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법제교육 업무를 기획조정관에서 법령해석정보국으로 이관하며, 기획조정관의 법령정비 업무와 법령해석정보국의 법제교류 업무를 법제지원단으로 이관하고, 과천청사 등 정책현장에 대한 선제적 입법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제처 하부 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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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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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5
- 예고 종료2012-07-16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