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0
- 공포
- 2012-08-31
- 시행
- 2012-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학교 소속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정원을 조정하고,「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사무 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구분하며, 투명한 국립학교 정원관리를 위해 국립학교의 기관별 공무원 정원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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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7
- 예고 종료2012-07-30
- 공포2012-08-31
- 시행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