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개정하고(국회지적, `12.2월),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규정 등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합리화안 제10조
1) 지구내 자격증 보유 외식업소 비율 70% → 40%로 합리화
– 외식업소의 외식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조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정이나 지나치게 요구비율이 높음 * (현황) 조리자격증 등이 없어도 대부분 외식업소 운영가능 → 외식업 지구의 외식자격증 보유비율이 낮음(전국 유명 외식업 지구 47개소 조사결과(`12.5월))
2) 본 자격요건 합리화를 통해 외식업소의 자격증 취득 유인 증가로 외식서비스 질 향상 및 우수 외식업 지구 확대가능
- 나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1)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1년간 지구 지정신청 제한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합리화(안 제10조)
1) 지구내 자격증 보유 외식업소 비율 70% → 40%로 합리화
- 외식업소의 외식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조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정이나 지나치게 요구비율이 높음
* (현황) 조리자격증 등이 없어도 대부분 외식업소 운영가능 → 외식업 지구의 외식자격증 보유비율이 낮음(전국 유명 외식업 지구 47개소 조사결과(`12.5월))
2) 본 자격요건 합리화를 통해 외식업소의 자격증 취득 유인 증가로 외식서비스 질 향상 및 우수 외식업 지구 확대가능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1)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1년간 지구 지정신청 제한 규정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2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6
- 예고 종료2012-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