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5-20
- 시행
- 2019-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5호
개정이유 — 가.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외식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409호, 2018.9.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공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사업이 ’16년도에 종료된 이후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평가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평가방식을 연1회 의무평가에서 정기적인 확인 방식으로 완화하고자 함
-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 나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평가 방식 변경안 제9조 개정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의무평가 방식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및 평가기준 고시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식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절차를 마련하고,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평가 방식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식산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면,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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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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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알릴 내용이 있을 때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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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부보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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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6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5-20
- 시행2019-05-20